화장품
개요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바로가기
특징 : 파운데이션이나 립스틱 등 보편적인 화장품 외에도 화장을 위한 수많은 제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출시되는데, 스킨 하나에 3,000원이면 사는 초저가 브랜드부터 크림 하나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브랜드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화장에 한번 빠지면 수집이니 뭐니 하면서 한달에 수십만원도 가볍게 쓸 수 있다. 거의 전문 낚시를 취미로 가진 것과 같은 수준. 코덕(코스메틱 덕후)이라고 해서 립스틱만 수십 개, 아이섀도우는 수백 개를 모으는 등 수집욕을 자극할 만큼 예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의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계열이다. 많이 수집한다곤 하지만 하늘 아래 같은 색의 아이섀도우/립스틱은 없다. 돌고 돈다는 코스메틱 계열의 직원들도 이것만큼은 부정하기 힘든 말일 듯.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피부에 바르거나 나란히 두고 비교하면 차이가 보인다. 회사마다 질감, 색깔 하다못해 펄의 입자 크기까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미세하게 느껴진다. 참고로 화장품은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학생들을 노리는 듯 매우 저렴한 가격대의 브랜드부터 스스로 명품을 표방하여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가격이 비싼 브랜드까지 비슷한 용도의 제품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현저하다. 그리고 제대로 화장을 시작하려면 장비들이 다양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화장품 가격 + 도구 가격이 추가된다. 보통 화장도구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고, 하다못해 브러쉬 크기까지 사용법이 다르다. 화장품 브랜드들은 화장품을 하나 사면 다른 화장품의 샘플을 공짜로 끼워주는 경우가 많다. 써보고 좋으면 사서 쓰라는 뜻. 일종의 홍보용이다. 특히 얼굴에 바르는 스킨로션이나 세면용 클렌징 폼 샘플 등은 여행용으로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요즘은 본품을 자주 세일해주는 대신 샘플을 주지 않는 브랜드도 있는데, 특히 올리브영 같은 드러그스토어가 그렇다.